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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 장관, “사무장병원 고용주 처벌 법추진” 답변

문정림 의원, 고용인 처벌않고 왜 의료인만 행정조치 추궁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무장병원의 실제 개설자인 비의료인 사무장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의사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들어 의료법인 명의를 빌어 전국에 10곳이 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진료는 하지 않고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례 등이 적발됐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근무의사가 각종 채무 등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처리방안’ 등에 대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복지부는 적발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1년 4월 154개 사무장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이후 5개의 사무장병원들에서 197억 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았고,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49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132명 의료인 중 76명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의견서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 외에 사무장병원 실제 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문정림 의원실에 미리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의료인등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의료인’은 150명이었지만 ‘사무장병원’자체에 대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환수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 집중되었다”면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인정한 후 이후 사무장병원에 대해 행정처분과 환수조치 등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제안사항으로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 ▲보험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의 형평성 제고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제한 ▲관련 부처와 협력 ▲의료계 등과 협력을 통한 홍보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현재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벌 경감을 시행중이며 고용주에 처벌규정도 입법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