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근처 산부인과 의원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는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2배 가량 더 나온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청구된 이유는 보험적용이 되는 입원일수를 초과했고 각종 비급여 항목이 이것저것 추가됐기 때문이었다.
해당 산부인과 측에선 각종 검사나 약을 적용할 때마다 진료비가 정확히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또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가격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금액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환자입장에선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A씨는 “병원 측에서 비급여 항목들이 정확히 무엇인지와 진료비 예상액수를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병원마다 제각각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1인당 평균진료비는 약 106만원으로서 5년 전인 2006년(69만원)에 비해 36만원 가량 증가했다. 이를 증가율로 살펴보면, 총진료비가 52% 증가하는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52.1%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증가폭은 6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병원에 따라 최대 16만원(5.6배) 가량 차이가 나고, 상급병실의 경우에는 같은 병원의 1인실 병실료가 최대 28만원(2.3배)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표준화돼 있지 않고 기관별로도 상이해서 정확한 가격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해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내시경 검사 등 2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병원들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각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급여 항목별 가격을 수집하는 식의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그렇다고 의료행위에 있어 자율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격을 표준화시킨다면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진료비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여러 요소들로 인해 달라질 수 있는 각종 비급여 항목들을 일일이 고지한다는 것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진료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