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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급여 청구 신서식으로 전환 ‘순항’

구서식 보험급여청구 반송 않고 한시 접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명세서 서식개편과 관련해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된 신서식외 기존 구서식 청구분도 한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일 구서식의 경우 반송이 원칙이지만 요양기관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급여 지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서식 보험급여 청구분도 접수하고 있어 원만한 청구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7일 의결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명세서 서식개편은 *디스켓 청구S/W 및 DRG 청구S/W에 대한 검사기준 신규설정 *의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한의원, 약국의 DRG용 S/W의 청구단위개선 *약국용 S/W의 주단위 청구기능 적정여부 및 약제비 처방·조제내역 병용기재 간소화 *일자별 진료내역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단순계산이 가능한 항목의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위원회는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DRG용 완본 S/W의 경우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청구S/W업체가 심평원에 제공한 실행모듈의 일부만 사용중인 S/W는 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심평원 심사정보부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의 경우 신서식 청구가 많았으나 병원급 특히 자체전상망을 이용하는 종합병원의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며 “구서식청구 대부분 SW검사제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의 제품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구서식 접수는 1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내달 청구부터는 반드시 신서식을 적용해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