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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장비 중 품질관리 되는 것 3종 뿐!

최동익 의원, “인공호흡기 작동안돼 사망하기도”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현재 의료장비 중 품질관리되는 것은 CT, MRI, 유방촬영기 3종 뿐이라며 품질관리도 안되는 의료장비에 3조1,634억원에 해당하는 연평균 약2억 8000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장비 192종 중 41%는 언제 제조됐는지도 모르는 실태이며 품질관리 안되는 인공호흡기기가 작동안돼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192종 의료장비 중 품질관리되는 것은 3종 뿐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흔히 ‘X-ray 나 CT, MRI’ 등 ‘의료장비’를 통해 검진을 받고 있고 이 뿐 아니라 ‘의료장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큐베이터(보육기)를 비롯해 혈관조영장치나 골밀도검사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심전도기 등 그 각각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에 따라 요양기관이 의료장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의료장비는 믿고 쓸 수 있을까? 품질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로 제정한 192종에 대한 품질관리 여부 확인결과, 현재 192종 중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 뿐 이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된 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의료장비의 사용실적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림-1> 품질관리 의료장비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품질관리도 안되는 의료장비, 연평균 약 2억8천건 사용(약3조1,634억원)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연도별 의료장비 급여비용 청구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장비 신고대상으로 선정한 192종 의료장비 중 산출이 가능한 115종 의료장비의 급여청구건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억4739만건(연평균 약2억8,6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품질검사를 받고 있는 3종 의료장비의 청구건수는 총2,426만건(연평균 607만건)으로 전체의 약2.1%에 불과했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는 의료장비”는 전체의 97.9%인 총11억2,312만건(연평균 2억8,078만건)이나 청구됐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동안 115종 의료장비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급여비용은 16조3,173억원(연평균 4조793억원)이나 청구되었는데, 이 중 품질검사를 받고 있는 3종 의료장비의 청구급여는 총3조6,638억원(연평균 9,159억원)으로 총 비용의 약22.5%에 불과했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는 의료장비”의 청구급여는 총 비용의 77.5%인 총12조6,536억원(연평균 3조1,63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시 말해 그동안 우리는 품질관리도 안되는 대부분의 의료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도 지불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장비 192종 중 41%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

최동익 의원실에서 192종의 의료장비에 대한 제조연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무려 41%나 제조연도를 알 수가 없었던 장비였다. 또 나머지 13%는 10년 이상된 오래된 의료장비였다. 둘이 합치면 약 54%다. 192종 의료장비 중 절반이상이 언제 생산됐는지도 모르고 10년 이상 오래된 의료장비라는 것이다.

품질관리 안되는 인공호흡기가 작동안돼 사망하기도...

최의원은 “이렇게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의료장비를 계속 사용한다면 의료사고와 연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장비는 대부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시 단순히 의료장비만의 문제이기를 밝히긴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의료장비의 문제로 인한 의료사고발생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역시 매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되는 의료장비 등이 포함된 3․4등급의 의료기기 유혜사례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43건이었던 유해사례보고가 2011년 584건으로 무려 1,358%증가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의료장비의 유해사례는 앞서 언급한 이유 때문인지 그리 많지는 않다(09년: 3건 →11년:26건). 그러나 사례별로 살펴보면 끔찍하다. “인공호흡기”가 작동되지 않아 사망한 사례, “인공신장기”가 오작동되거나 찢어지는 사례, “레이저수술기”로 인한 화상 ․ 흉조 ․ 시력저하가 발생한 사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로 인한 탈모사례 등이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심지어 미숙아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인큐베이터 중 58%는 제조연월 알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큐베이터에 달려있는 전구가 파손되어 신생아의 얼굴과 머리부분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들은 다양한 의료장비를 활용해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당연히 그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료받은 의료장비의 품질이 좋지 않아 오진으로 이어진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수해야하는가?”라고 반문하며너 “의료비야 나중에 환불받을 수 있다 해도, 품질관리가 안된 의료장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결국 손해는 아무런 잘못 없는 국민이 감수해야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가 되는 의료장비의 범위를 시급히 확대 실시하고 더불어 ▲의료장비 품질인증제를 함께 실시하여 국민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의료장비를 통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