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3일 요양병원 인증기준이 발표되며 내년 상반기 100개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9일 가톨릭성모병원 지하대강당에서 개최된 요양병원 인증제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황영원 사무관은 “내년 상반기 100개소에 대해 요양병원 인증조사를 시행할 것이며 3년 내 (13년 ~ 15년) 전체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조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황 사무관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의무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요양병원 인증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4월부터 유관기관과 사전 감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준개발실무팀, TFT, 전문가 패널 등을 구성·운영하고 현장방문과 설문조사를 통한 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등 인증기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실무는 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복지부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범조사 를 이미 마쳤고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최근 최종 인증기준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내 요양병원 기준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조사위원으로 요양병원 관계자를 다수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의무 인증 대상인 점을 감안해 인증경비의 전액 국고 지원을 추진중이며 2013년 100개소분의 예산은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인증준비에 필요한 일정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보전해주고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적정성평가와의 중복지표에 대한 인증제로 일원화 시행 예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내 기준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일에는 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개최하며 13일에는 인증기준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신청접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인증조사 시행은 13년 상반기 100개소에 대해 실시 예정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황사무관에게 “인증병원 평가는 가급적이면 먼저 받는게 좋은가? 아니면 나중에 받는게 좋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사무과은 “가감지급과 먼저 승인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도 있으므로 인증에 자신이 있다면 먼저 받는게 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신청접수기관인 2~3월 중이 아니면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을 것이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페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증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적용 및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은 인증조사대상과 동시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인증조사 시 평가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 중 구조지표 17개를 통합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