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31일 여의도공원에서 사상 첫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대위는 국민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관 6개 노조 1만8000여명이 사상 처음 공동으로 결합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사회보험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장성이 취약해 ‘업무의 질이 훼손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결의대회에서 성명을 발표해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은 사회보험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GDP 2만 달러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현주소는 참담함 그 자체라는 것. 또 "이대로 간다면 계층간의 극단적 갈등과 충돌로 정상적 국가운영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우리나라 복지재정이 OECD평균의 1/3밖에 되지 않으며 60년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1/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2만 달러시대에 자살율, 빈곤율,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가 세계최악인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웨덴 50% 등 타 국가와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운 8%밖에 되지 않는 사회임금(복지소득)에 비해 월등히 높은 소득임금(임금소득) 비중은 시장 탈락자의 사회복귀 불가능, 가난의 끝없는 대물림, 약육강식과 승자독식 사회를 구조적으로 고착화 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국민소득수준․경제규모면에서 ‘양극화 심화 및 고착화’와 ‘복지국가로의 진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현 사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구축’, ‘사회보험 재정의 획기적 확충’, ‘저소득층 및 시장경쟁 탈락자에 대한 수급권의 대대적 확대’로 사회보험 기능이 재정립되야 한다는 것.
공대위는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자가 150만 세대로 전체인구의 10%에 이르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고 60세 이상 인구 780만명 중 90% 이상이 연금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전했다.
또 “1000만 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직장에서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역시 경제활동인구 2367만 명 중 58.8%인 1336만 명으로 저소득․영세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이대로 간다면 사회보험의 존재 이유조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복지급여의 체계화 등 사회보험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내 ‘사회보험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등 복지국가 틀 자체를 새로 짜야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고지원을 통한 수급권 확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보험자병원과 보험자 의과대학 설립 등을 통해 “현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복지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론적 수준의 복지가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
공대위는 “관리부처의 일원화로 사회보험 전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연금․보험은 소득보장, 산재․보험은 의료보장이 목적이지만, 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가,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다”며 “5대 사회보험이 상호 연계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별 임금이 최대 5.4배나 차이나는 현실에 대해 개선해야한다는 것. 또 “동일노동․동일가치가 공공기관의 임금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차별임금 철폐와 실질임금 쟁취투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험기관들이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공무원과의 정년차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사회보험 기관들은 IMF때 고통분담 치원에서 1세씩 정년을 단축한 후 직급별 차등정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은 오히려 1세씩 연장해 2013년부터 60세로 전 직급이 단일화된다”며 ‘60세 정년 의무화 법안(가칭)’의 연내 입법화를 통해 공공기관 내 단일 정년제채택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차별임금 개선 및 정년차별 철폐와 함께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이 그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이의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라며 “31일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총궐기대회’는 그 시작이다”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