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 스프린트 등)의 인정기준이 지침내용 일부가 수정돼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2월 28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는 인정기준을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고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경 내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9장 제2절 캐스트료[산정지침] ‘(6) 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합성수지 splint)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는 내용이 1월 삭제됨에 따라 심사지침 제목을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 Splint)의 인정기준’에서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고정용 치료재 가운데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섬유유리(Fiberglass) 재질뿐만 아니라 섬유유리(Fiberglass)와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합성, 폴리우레탄(Polyurethane)과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합성 등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상대가치점수 고시 적용일부터 적용된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