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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합성수지스프린트 등 고정용재료 인정기준 마련

심평원, '합성수지스프린트' 산정기준으로 명칭 수정

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 스프린트 등)의 인정기준이 지침내용 일부가 수정돼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2월 28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는 인정기준을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고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경 내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9장 제2절 캐스트료[산정지침] ‘(6) 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합성수지 splint)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는 내용이 1월 삭제됨에 따라 심사지침 제목을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 Splint)의 인정기준’에서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고정용 치료재 가운데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섬유유리(Fiberglass) 재질뿐만 아니라 섬유유리(Fiberglass)와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합성, 폴리우레탄(Polyurethane)과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합성 등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상대가치점수 고시 적용일부터 적용된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