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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계는 편협한 직역 이기주의를 중단하라”

약사회, 한약 첩약 급여 관련 약사급여 반대는 문제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한의계의 최근 한약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 약사 직능을 폄훼하고 편협한 직역 이기주의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한의계는 직역 이기주의 행동을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분업 논의에 착수하라’는 성명을 통해 건정심의 일부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시범사업 추진은 환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한편, 보험제도를 통해 첩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정심의 결정이 서양의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의 특성을 반영해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자 보험제도를 통해 급여의 객관화 기틀을 마련해 한방의 급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한의계가 건정심의 결정에 반발하고, 오히려 한약조제 약사의 급여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호도해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 하겠다는 획책에 불과하다며, 전후과정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오로지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첩약 급여에만 문제를 삼는 것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인정하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첩약 급여화 추진에 따른 여건과 방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약사회는 국민의 의료이용 확대와 보장성 강화라는 대명제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으로 제도를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첩약의 급여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를 배척하겠다는 구호가 먼저 나오는 것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첩약 급여를 반대하고자 한다면 한의사협회는 즉각 한방분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미 한약파동을 겪으면서 한방분업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너무도 잘 아는 당사자가 분업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 채 의료법과 약사법 운운하며 보험급여가 되는 첩약을 한약조제 약사가 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100처방 범위에서 한약조제 약사의 조제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일언반구도 없다가 보험급여 시범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에서야 약사의 조제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저의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한의계의 주장은 보험급여는 오직 한의사의 몫이라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이러한 폐쇄적인 이기주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한의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