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2차 회의를 열고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 추진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논란이 있는 사항(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은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현행 규제방식(네거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미성년자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을 마련(질병치료 등 제외)하고 현행 규제방식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키로 했으며,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현행 규제방식(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전문가 의견 및 희귀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 마련에 나선다.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는 방식(비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의뢰하는 경우만 가능)은 현행을 유지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등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으로 김성덕 위원장, 박국수 부위원장, 고윤석·박호진·손영수·손진희·이은모·조승열·장영민 위원 등 9명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등 정부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