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오는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은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논의한다.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을 비롯해 제5차 총회 의장인 리카도 발레라(우루과이) 및 타냐 필버섹 호주 보건부장관을 포함해 20여명의 장관급 인사와 176개국 보건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총회 기간 중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각 국 대표단과 보건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 할 예정으로 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우루과이(11월12일) 및 호주(11월15일)와 체결할 계획이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예상
특히 제5차 서울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Protocol)가 채택될 예정인데 협약 제15조「담배제품 불법거래」(담배 공급 측면)와 관련된 내용으로 2008년 제1차 정부간 협상기구(INB) 구성 이후 총 5차례 논의돼 2012년 3월 제5차 INB에서 의정서 초안(draft)이 합의된 바 있다.
의정서는 협약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외 특정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자 할 때 채택하는 것으로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밀수·위조 등 불법 유통·무역(illict trade)으로 인한 세수손실액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4백 5억 달러(US)로 주로 러시아·중국에서 캐나다·미국·브라질·영국 등으로 불법 유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법거래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 및 구매력을 증가시켜 청소년·저소득층의 흡연율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국가 간 공조 속에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금번 총회에서 채택되는 것이다.
내용으로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을 감독(영국 등 EU에서는 담뱃갑에 납세 표시(fiscal mark), 담배사업 등록제, 담배 공급망 규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임)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수사·기소)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unique identification marking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제8조).
현재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싼 우리나라는 담배의 불법거래가 외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나, 향후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점에서 동 의정서 채택은 향후 담배값 인상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예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의정서가 금번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되게 되면 40개 당사국 비준으로 협약과 더불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우리나라도 의정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거치고 그 이행을 위해 국내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또 그간 총회에서는 협약 각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채택해 왔는데 제5차 서울 총회에서는 제6조「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관련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는 인플레이션과 탄력성을 고려한 정기적·자동적 과세세율 조정 매커니즘,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최저액을 설정하고 종가세를 부과하는 혼합(소비)세 방식, 납세필증 부착 등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국경(boarder) 및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 당사국에서 적용된다면 향후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를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외에도 협약 제9·10조 「담배제품의 성분측정 및 성분공개에 관한 규제」관련 가이드라인 추가 개발, 협약 제17·18조「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담배경작 대체활동 지원」관련 권고 정책 및 권고사항, 무연·전자담배 규제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차기(6차) 당사국 총회 의장단(Bureau of the COP) 선출이 있을 예정인데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WPRO) 대표로 문창진 이사장(한국건강증진재단)이 추천될 예정으로 차기 의장으로 출마한다.
선출은 WHO 6개 지역에서 추천된 각 지역대표로 의장단을 구성하며, 의장(President)은 동 협약 최고 의사결정체인 당사국 총회의 수장으로 다음 당사국 총회 폐회 시까지 2년간 재임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금연정책 추진에 있어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0일 그간 미진했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