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없애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최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규정을 삭제하고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잔여재산 중 그 일부를 의료법인의 기부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잔여재산 중 일부를 해당 의료법인의 기부자에게 보전해 주어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병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환자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나은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이 2차 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은 200~300병상, 도시지역은 300~350병상규모 이상의 병원이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않은 중소병원은 대학병원에 비해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기기를 사용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이윤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시설이나 장비를 투자해 과잉진료나 과잉 보험료 청구로 국민의료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또 “환자들은 현행법상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의료법인 해산 시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재산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의 기부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는 제51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만 제51조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규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 입법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김용익 의원 외에 최동익, 김성주, 박홍근, 이원욱, 김현, 이미경, 도종환, 박완주, 배재정, 이목희 의원 (이상 민주통합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