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주폭(酒暴) 척결에 나선 가운데 음주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논의됐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은 지난 1일, 2일 열린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포럼’을 열고 우리나라 음주폐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학계-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적 협의체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절주정책 및 사업을 통괄해 추진할 수 있는 범사회적 협의체 마련과 함께 주류판매 면허제 도입을 통한 통제 강화, 예산확보를 통한 음주폐해 예방 서비스 제공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인제대학원대학교 김광기 교수는 세계보건기구의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하며 범부처적 대응책을 제시했으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한 국가의 절주정책 노력과 함께 음주에 관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학계와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문창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의의를 되짚으며, 주취국가라는 불명예에서 탈피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보건단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재단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을 위해 2013년 중 우리나라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적정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표할 것을 밝혔다.
‘적정음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에서 해외 선진국가의 절주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의 연구동향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국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에 전 국민을 동참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제대학원대학교 제갈정 교수는 선진국가의 절주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협의된 대상자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조근호 이사는 적정음주라는 용어와 표준잔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과 함께 적정음주 가이드라인이 국민들의 음주성향을 합리화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패널들은 적정음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의학적‧역학적 근거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성을 고려해 실천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해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국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한국건강증진재단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생산되는 주류에는 표준잔이 표시되는 등 정책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에 각계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한편,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적정음주 가이드라인의 제정의 시작점으로써, 향후 국가 절주정책 및 사업 활성화를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허용 재단 사무총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문화적 환경 극복을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국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