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은 모든 종류의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고 궐련과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대상이 궐련과 전자담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부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금연 정책수단으로서의 기금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질병의 발견을 위한 검진과 암치료를 위한 사업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은 20개비당 354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미 지방세법에서는 궐련과 전자담배 이외에도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다음의 부담금을 부과·징수(안 제23조제1항)하도록 하고 있는데 ▲궐련: 20개비당 354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 ▲파이프담배: 50그램당 635원 ▲엽궐련: 50그램당 1805원 ▲각련: 50그램당 635원 ▲씹는 담배: 50그램당 723원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453원으로 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의 담배정책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해악을 줄여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단순히 판매량이 많은 담배 종류에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흡연률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기금 본연의 취지보다 재원조달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총회 개최국으로서 담배 규제를 통한 금연정책에 박차를 가해 금연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상반되는 방향”이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모든 흡연자들에 대한 실질적 금연정책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로 김기준, 김성주, 남인순, 문정림, 박남춘, 박완주, 박지원, 이석현, 최동익,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궐련담배 가격인상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