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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에 병원 평가정보 있는 줄 몰라’… 84%

의료계, 행위별 진료내용 공개는 의사 무장해제하는 격

의료소비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병원 평가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발표된 의료소비자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병원 평가정보 이용은 전체 응답자(1040명)의 7.5%에 불과했는데 이 중 심평원 인지자만 따로 분석했을 때는 이보다 높은 15.1%로 나타났다.

심평원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보가 있는 것을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4.1%로 높게 나타났는데 현재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률이 낮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원하는 병원평가 정보는 ▲과잉진단 확인(37.5%) ▲피해보상 권리, 손해 후 보상문제(25.8%) ▲오진 사망률(16.1%) ▲병원 간 교류 서비스-검사결과 즉시 전달 등(11.5%) ▲보험적용 불가능 검사에 대한 확인(8.9%) ▲개인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 서비스(2.0%)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에 대해 토론 패널로 참여자 대부분은 공개 범위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정보공개가 많이 될수록 정보의 외부 유출 문제가 심각해진다. 의료소비자에 정보제공과 권리확보는 검의 양날성을 갖고 있다”며 “정보를 활용한 의료기관 압박과 통제 개연성 있어 조심스럽다. 비급여는 정보공개나 제공의 적정성 형평이 맞아야 비교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입원하기 전 진료비와 입원하고 난 후 진료비가 적정했는가가 관심 사항인데 향후 유료가 되겠지만 진료비 비교 사이트가 나올 것인데 심평원과 병원협회가 협조하면 최소한의 정보는 확보될 것”이라며 “신의료기술 비급여는 의사들의 지적재산권인데 실무적 협의가 필요하다. 행위별 진료를 오픈하라고 하면 의사들을 무장해제하라는 것과 같다”고 우려의 뜻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마경화 부회장은 “정부공개를 피할 수는 없으나 잘 협의해 공개할 것만 공개해야 한다. 합의를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합의와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으며,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정보공개에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고,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역시 “정보 공개도 좋지만 이해관계자 다른 편도 고려해야”며 일방적인 추진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공동대표는 “비여 정보도 없고, 의/병원 정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다. 환자의 알권리는 중요하다. 그래야 선택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알권리 중 중요한 것이 진료비 확인제도이지만 환자 27.9%가 이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른다. 국민을 만족시키는 제도이다“며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의료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 세미나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비급여(비보험) 처리 오류 경험자(응답자의 10.4%) 중 해결방법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59.3%였고 바로 항의 후 시정한 경우는 24.1%로 절반에 불과했다.

심평원의 진료비 환급제도의 비이용 이유로는 몰라서가 절반이 넘는 57.4%로 나타났는데 심평원을 몰라서가 29.5%로 가장 컸고 진료비 환급제도를 몰라서도 27.9%였다.

또 비급여 부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가 11.1%, 시일이 지난 후 항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4.6%로 15% 이상이 항의 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