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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정보 취득-신고할 ‘콜센터’ 활성화 요구

의료소비자, 가장 알고 싶은 것… ‘진료비’와 ‘병원평가’

의료소비자 권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료비 확인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13일 심평원 및 5개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렸다.

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은 ‘의료소비자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권리 확보 방안으로 DUR제도, 진료비 확인제도, 비급여의료비, 병원평가제도에 대해 지역별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정보 취득, 의료비 문의, 검사확인,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의료전용 콜센터 활성화를 제안했다.

조사결과 의료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로 ▲진료비 적정여부(17.9%) ▲시술에 대한 정보(15.2%) ▲권유한 검사에 대한 정보(14.1%) ▲비급여 검사 비용 확인(10.4%) ▲의사에 대한 정보-수술실적 등(9.6%) ▲약 처방에 대한 정보(9.5%)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8.8%) ▲병원에 대한 정보(7.7%) ▲이용한 병실의 이용료 적정 여부 확인(6.8%)의 순으로 답했다.

의료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항목에서도 진료비 확인(45.3%)을 가장 많이 답해 비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병원평가(24.4), 비급여 확인(18.2%), 의약품 안심서비스(12%)의 순이었다.

지역별 차이도 보였는데 ‘진료비 평가’의 경우 서울(49.9%)·경기(47.3%)가 높게 나타났고, ‘비급여 확인’에는 광주(39%)·대전(31.8%), ‘의약품 안심서비스’는 울산(30.6%)이 높게 나타났다.

‘병원 평가’에서는 대구(38.2%)·부산(30%)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에 대한 병원 평가에 따라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갈지 지역에서 치료할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용문제는 도움 되는 정보에 대한 문항에서도 나타났는데 ‘병원비 수준’에 대한 정보(29.1%)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비급여 검사에 대한 비용 비교’(15.7%)도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병원별 치료/사망률’(28.5%), ‘과잉진료 의심병원 리스트’(16.4%), ‘약처방 등에서 안전성을 지키는 병원’(10.3%)등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정보를 연령별 보면 20대의 경우 ‘과잉진료 의심병원 리스트’, 40대 ‘비급여 검사비용 비교’, 50대 ‘병원별 치료율 및 사망률’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대구는 ‘과잉진료 의심병원리스트’, 광주·대전 ‘비급여 검사비용 비교’, 인천 ‘병원별 치료율 및 사망률’로 나타나 연령별/지열별 차이를 둔 맞춤형 진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비 지불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진료 의료비가 부적절 하다고 76.3%가 답했는데 이는 전업주부에서(82%) 더 높게 나타났다. 진료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용 경험치(56.2%)와 주변사람의 입소문(21.9%)으로 병원비를 미리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와 차이가 없을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의료비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비 과다 지불 경험에서는 20.4%가 부당한 의료비 지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경영관리직, 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68%는 그냥 넘어간다고 답했는데 해당병원에 항의 후 시정하는 경우는 22.8%였고, 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을 이용한다는 대답은 4.9%에 불과했다.

진료비에 대한 시정은 40대 이상에서 많았는데 직접 해당병원에 항의해 시정하거나 심평원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시정했다. 반면 젊은층에서는 진료비 시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구체적 사례로는 ▲과도한 MRI, CT 촬영 ▲2인실 장기입원 ▲무조건적인 비급여 처방 권유 ▲타 병원과 비교시 비싼 검사비 ▲예약 진료비 수납후 진료 받지 않을 경우 환불 요청시 영수증이 없고 환불해주지 않음 ▲치과에서 아픈 이 외에 엑스레이 촬영 등 불필요한 검사 등의 답변이 있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의 지난 11월7일 의료정책 제안한 내용도 발표했는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보장률 80%대로 향상 ▲하위 50%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 인하(현행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틀니, 산전초음파, 치석제거, 소아선천성 질환, 골관절염치료제, 간병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 강화 및 합리적인 재분류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소비자의 편리함보다 청소년이나 음주자 등 취약계층의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강화 필요 및 판매점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