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당한 차별은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은 물론 합당한 이유 없이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격 제한을 규정한 다른 법률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이에 정신질환의 개념 및 정신질환과 관련된 자격제한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명 칭 : 정신질환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2. 11. 16(금) 14:3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보건복지부
- 주 관 : 대한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 패널구성
․ 좌장 : 정한용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 주제발표 : 박형욱 (단국대학교 교수), 남윤영 (국립서울병원)
․ 토론자 : 홍진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박헌수 (마음건강복지재단 이사장,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고문)
최보문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과장)
□ 프로그램
~ 14:30 참석확인 및 등록
14:30~ 14:40 개회선언 및 인사말
[좌장 : 정한용]
14:40~ 15:30 주제발제 및 토론
Ⅰ : 정신질환자 개념의 재정립
15:30~ 15:40 휴식 및 다과
15:40~ 16:30 주제발제 및 토론
Ⅱ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자격제한의 개선
16:30~ 16:50 청중 질의응답
16:50~ 17:00 종합강평 및 폐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