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현행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이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소속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73인은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노인들의 요양시설 선택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15일 오후 3시경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08년 4월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노인요양시설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하다며 시설기준, 침실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이 다른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 이후 요양시설을 갖추는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정안 이전의 시설들은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개정안대로 따르기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이는 개정안 대부분이 현 시설을 확장토록 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현재의 건물을 증축하거나 확장하기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현 시설을 가지고 기준을 맞추려면 정원을 줄여야 하지만 이는 시설운영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입소정원 1인당 23.6㎡의 연면적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복지시설의 연면적에 비해 너무 높아 사실상 구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연면적은 18.48㎡이다.
청구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 왔다”며 “노인요양시설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다면 복지부가 책정한 연면적 조항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침실기준 역시 ‘입소자 1명당 6.6㎡ 이상’으로 돼 있는데, 다른 복지시설의 침실면적(예컨대 장애인 시설 1인당 침실 면적 3.3㎡)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높게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직원배치기준도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며 단순히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의 수를 늘리기만 하면 노인들에 대한 급여제공의 질이 높아지고, 요양보호사들의 취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단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형태(격일제, 1일 2교대, 1일 3교대)와 이에 따른 급여체계에 대한 예측도 없이 이루어진 위와 같은 직원배치기준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불만이거나 변칙적 운영을 조장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되지 않는 한 노인요양시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청구인들은 2013년 4월4일 이후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사실상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노인요양급여수가 체계 하에서 ‘정원 축소’는 곧 요양시설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이같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 축소 또는 폐업은 수급대상자인 노인들의 요양시설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노인요양시설 수요자인 노인들의 다양한 요양시설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4년 4개월 만에 그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묻는 첫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기준을 지키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 73인은 그동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여러 경로를 통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제시했으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대선후보들 역시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모두가 실현해야 할 의제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그 공약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