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결정과정에 있어 보건의료 정책연구기관 사이에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6일 개최된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정책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심평원 연구소 등 국내 보건의료 정책연구기관 사이에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기관 간 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6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증진사업단, 식약청 등 4개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를 비교·분석했다.
연구현황은 보험료 징수, 위험분담, 구매로 구분했고 급여결정단계는 유효성, 경제성 평가 및 사회적 가치와 보험자의 리뷰와 결정, 급여 이후 모니터링과 재평가로 구분했다.
비교분석결과 김 교수는 “임상적 유효성, 경제성 및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의료기술평가는 지난 2009년 이후 한국보건의료원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정도 없고 건강급여결정과의 연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재평가에 대한 규정과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의료기술평가단의 평가보고서 외에는 급여결정에 필요한 근거평가연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김 교수는 “근거와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결정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의료기술평가 연구기능확대와 급여결정과정에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개별 기술에 대한 근거평가 연구 외에도 제도 운영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연계가 부족한 급여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및 담당 기관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