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21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주장에 반박성명을 냈다. 지난 20일 경실련이 의협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
경실련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의협의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 투쟁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격렬히 비판했다. 또 저수가,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 처방 추진에 대해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러한 경실련의 주장에 “주5일제 근무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조세, 사회복지제도, 인력난 완화 등 부문별 지원책을 장려하는 국가정책과 사회분위기에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또 “의료인 역시 다른 국민들과 같은 노동시간과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고 원가 이하의 저수가는 모든 의료인들로 하여금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경실련이 저수가, 공공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 처방이 국민의 의료권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경제정의를 실천한다면서 의료인에게는 과노동과 저수가, 관치 독재적인 제도를 수용하라는 것은 경실련단체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된 계약은 폭력”이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고 해도 의사의 것(의사의지식과병원)을 강탈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지정제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비록 합헌판결을 내렸지만, 당시 재판부는 강제지정제가 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의료수가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고 신속한 수가반영체계를 만들 것을 지시했지만 판결 이후에도 국가는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의료수가 인상만을 강요해왔다”며 경실련에 “지금의 의료수가는 위헌인지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물었다.
다만 전의총은 “전체 의료의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며 정부에 대해 “적자 공공의료기관들을 획기적으로 늘려 살인적인 저수가의료와 관치의료제도를 적용하는 공공의료기관들을 양성하고, 대신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위헌적인 재산권과 직업권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의사들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96%인 영국처럼 자유롭게 계약하고 주당 37.5시간의 근무시간, 1년에 1달 정도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미 개인의원의 58%는 건강보험급여 수입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을 시작했다”라며 “의료인들과 민영의료기관들이 힘들여 쌓은 지식과 투자한 재산권을 국가가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상호간에 맺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합의 없이 민영의료기관에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또 “정부 자신이 투자한 공공의료기관에만 원가 이하의 저수가와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싼 약으로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제도를 적용하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