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재산ㆍ소득이 증가한 111만 세대를 포함한 2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확보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에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은 사업자가 전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12년 6월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지방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변동내역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268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19만 세대(15.2%)는 내려가며, 397만 세대(50.6%)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올라간 268만 세대 중 73만 세대(27.2%)는 신규 주택·토지의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 개시 등으로 재산·소득이 신규로 발생해 올라간 것이며, 38만 세대(14.2%)는 기존 소득의 증가로, 17만 세대(6.3%)는 기존소득과 기존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140만 세대(52.2%)는 기존 재산과표의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15억원(4.4%)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4022원이 증가했다.
4.4%의 상승 분 중 신규 재산·소득 반영에 의한 증가율은 2.6%, 기존 소득증가 및 재산과표의 상승 따른 보험료 증가율은 1.8%로 나타났으며, 이중 재산과표의 상승에 의한 보험료 증가율은 0.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부산·광주·경남 등은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상승했으며, 서울·인천·경기는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