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시행(11월23일)과 함께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은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관 내 기존의 진료체계와 구분된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 및 경력관리체계 등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 개방형 연구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병원내부 연구를 산·학·연 협력연구추진체계 구축, 대학·기업체 대상으로 한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여부 등 외부 인프라(연구소·기업·대학 등)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도 필요하다. 연구실적(SCI 논문 수),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 등이 글로벌 수준으로 갖춰져야 한다.
지정기준(기본역량)은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해 적용되는데 ‘상급종합병원군’은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일례로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은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은 5건인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15건이다.
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구조직, 시설·장비, 인력, 실적, 운영계획에 대해 서면·구두평가를 실시하며,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검증한다는 방침으로 1단계 평가에서 연구조직, 시설 및 장비, 연구인력, 연구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등 지정기준(기본역량) 충족여부에 대한 통과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2단계 평가에서는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로서 현재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역량’(최근 3년간 연구실적)은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임상시험, 기술이전 등에 대해 진행하며, ‘미래역량’(운영계획)은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연구비 투자 및 확보계획,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등을 평가한다.
이외에도 향후 10년 뒤 ‘한국형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과거 연구실적과 현재의 역량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중심병원 신청서 접수 및 평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맡아 진행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13년 3월 예정)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제도 도입은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해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open innovation platform)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신청서 작성법 안내 및 평가관련 설명 등을 위해 12월6일(목) 14시30분 복지부(종로구 소재)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에 축적된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첨단보건의료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통해 질병극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고도화 및 최신의료기술 선도를 보건의료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최신의료기술 선도를 추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병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