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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 지역건강정책의 조정자 역할 해야’

‘주민건강증진센터’와 ‘보건지소’ 이원화해 특화된 서비스

‘바람직한 지역보건법 개정 방향은?’을 주제로 보건소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정배 건강정책과장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현재 보건소 운영체계가 ▲단위 사업의 분절적 수행에 치중-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보다 직접 서비스 제공에 치중해 민간 공급기관과 차별화 되지 않음 ▲지역의 건강문제 툭성 및 사업 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에서 배분되는 단위 사업의 집행 ▲‘Stand alone’-민간이나 관련 기관 등 외부 자원에 대한 신뢰나 파트너쉽 없이 공공의 제한된 자원만을 활용해 서비스 접근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건소를 지역건강정책의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조직적인 건강정책을 추진하고, 보건기관은 지역 자원의 분배 및 총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정했다.

또 질병치료에서 건강증진으로 방향을 전환해 단순한 치료서비스 제공보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회·물리적 환경 개선 및 개인 형태 변화에 역량 집중하는 한편, 지역재량과 책임의 강화 차원에서 중앙 중심의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사업 수행에서 지역의 건강상태 및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건강정책 기획 및 실행이 가능토록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지역보건의료 업무 전자화,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보건소, 보건지소, 주민건강증진센터 신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 등이 신설됐고, 예산 교부방식은 특정 보조에서 포괄적 보조로 변경됐다.

서비스 전달체계도 변경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보건지소를 통해 읍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총괄해 제공하던 데서 ‘주민건강증진센터’와 ‘보건지소’로 이원화해 주민건강증진센터(도서지역 등 의료기관이 충분한곳에 설치)는 건강행태개선 등 건강증진서비스와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 등을, 보건지소(읍면 등 보건의료취약지에 설치)는 급·만성질환 진료와 농어촌 등에 특화된 건강증진 서비스가 제공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박정배 건강정책과장은 “농어촌은 고령화 심해 단순한 진료 뿐 아니라 노인인구 많아 이같은 특성을 살려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해야 하고, 도시지역은 의료기관 산재돼 있어 진료 기능보다는 주민 건강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법상 기구로 격상해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했고, 지자체 장이 보건사업의 중복, 유사를 조정과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명문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왔다며 2013년부터 변화가 지역사회별로 자기자치단체가 맞는 사업을 승인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보조방식을 포괄방식으로 바꾸었다”며 “지금까지 17개 사업으로 나눠 중앙에서 배분해 A사업에 남아도 B사업에 사용 못해 개별·산발적 서비스와 전혀 다른 사업수행이 이뤄졌는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치료가 아닌 예방을 중심에 두고 마련됐다며 지역 보건 사업과 핵심기능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하위 법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박정배 건강정책과장은 “건강 생활실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보건소가 국민의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과 연계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문제를 책임져 나가도록 하고자 개정에 나서 1년여 작업끝에 입법예고했다”며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별 관심이 없었고 각 부처나 의료단체서도 의견도 별로 없었는데 늦었지만 관심과 의견수렴의 장이 마련된데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