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 대상 장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식 대상 장기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 이식을 통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해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장기 등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안 제2조(장기등의 정의)에 따르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1호(췌도), 2호(소장), 3호(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제3호는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장과 연결된 타 장기의 이식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식 수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