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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화이자 마약 취급정지 1개월 및 과태료 처분

‘자낙스정’ 수입 후 수출입상황보고서 미제출 사유

화이자가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화이자가 ‘자낙스정0.25밀리그람’(알프라졸람)을 지난 11월 7일 수입하면서 수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및 과태료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