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따라 병실료 차이가 많게는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비용인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초음파진단료(갑상선, 유방)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전신, 전신+추가촬영, 토르소(몸통), 토르소+추가촬영, 뇌, 심장근육) ▲캡슐내시경검사료(행위+재료대: 필캠캡슐내시경, 미로캠캡슐내시경) ▲교육상담료(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만성신부전증-투석) ▲제증명수수료(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3주 미만/3주 이상, 출생증명서,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읍·면·동사무소 제출용) 등 6개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조사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6배 ▲2인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천원-4.3배 ▲3인실: 최소 2만7천원에서 최대 14만원-5.2배 ▲4인실: 최소 1만5천원에서 최대 11만8천원-7.9배 ▲5인실: 최소 1만원에서 최대 6만5천원-6.5배의 차이를 보였다.
삼성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은 48만원인 반면, 단국대병원은 8만원에 불과했다.
또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고려대병원이 20만2천원인 반면 전북·조선대병원은 9만원으로 2.2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유방’ 부위는 이대목동병원이 21만3천원으로 순천향대서울병원 7만4900원에 비해 2.8배 높았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제증명수수료 차이도 크게 나타났는데 일반진단서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만5천원으로 1.5배, 사망진단서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만원으로 2배로 나타났으며,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나타났다. 동사무소 제출용 장애진단서(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도 적게는 1만5천원에서 많게는 4만원까지 2.7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많은 병원들이 퇴원시나 최초 발급시 무료였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1만원이 넘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 한 바 있는데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항목을 정해 10월25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장이 참석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공개키로 확정했다.
지난 12월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를 열어 가격공개방안을 설명하고, 시범 조사한 자료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번에 심사평가원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 선택 시 도움 되는 비급여에 대한 가격비교 정보를 찾기 쉽도록 구현했다며, 앞으로 소비자원과 협력해 부가가치 있는 병원정보 등을 모아 종합적인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올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 이지승 건강정보서비스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일시적인 가격인하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