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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국내-다국적사간 거래계약 체결 가이드 제정

경쟁제품 취급 금지 및 목표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최근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간 판매 업무협약 체결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제약업계가 계약과정에 있어 상당부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계약은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마케팅’ 등의 형태로 체결되고 다국적사는 국내사에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의약품 거래 계약시 국내사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축소(적응증→적응증&약리성분)하고,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 및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을 금지했다.

또 최소구매량 혹은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다국적사가 일방적으로 즉시 계약해지하는 일도 제한된다.

국내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다국적사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역시 삭제됐다. 단, 제품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는 원료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국내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속 기술혁신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무상허여(무상으로 자격이나 권리를 허용) 조건을 금지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사용돼 오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약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을 예방해 모범적인 계약관행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1월 한달간 가이드라인 실행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다시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