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정한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에 대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 11일 ‘공정위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번 표준계약서가 법적 근거가 없고 충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국제적 관례를 역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단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규제 대상인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해 법적인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 표준계약서에 제정에 있어 제약회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규제 환경, 제품 및 거래 방식 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과의 개별 접촉 또는 공청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청취,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는 향후 한국 보건산업의 성장과 제약회사 간의 협력 가능성,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2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강행됐다고 꼬집었다.
표준계약서로 인해 제약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더 나아가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약사간 특허 라이센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약업계에 있어 각 거래형태들은 기본적인 성격, 구조 및 내용이 매우 달라 이를 하나의 계약형태로 규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간 상업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의약품 공급 시장의 건전한 거래 기능을 위축시키고 제약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진 의약품이 국내 환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 되는 것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밖에도 이번 표준계약서로 인한 외국 제약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RPIA는 공정위의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철회돼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