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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CJ 리베이트, 법인카드로 돌침대에 시계까지?

영업총괄 J씨 구속영장…쌍벌제 시행 직전 집중 제공

CJ제일제당이 자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 한 명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CJ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총 43억규모에 이르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2억원가량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CJ 영업총괄 임원 J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J씨 등 A사 임직원들은 2010년 5월경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앞서 미리 전국의 병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처방을 유지시키기로 작정, 자사 법인공용카드 300매를 신규 발급받았다는 것.

이후 전국 9개 사업부 29개 지점의 지점장들을 동원해 전국의 병의원 의사 266명에게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쌍벌제 시행 직전까지 43억원 상당을 사용케 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2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을 조사한 결과,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돌침대, 명품시계, 가전제품 등을 A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CJ는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의약품 처방액이 많은 전국의 ‘키닥터’ 266명을 선정한 후, 이들에게 법인공용카드를 개인별 1장씩 제공해 쌍벌제 시행 직전까지 사용토록 했다.

의사별로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6개월에 걸쳐 나눠 사용토록 하다가, 쌍벌제가 시행되자 전량 수거 및 폐기했으며, 이 기간 의사들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이 43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했다.

이후, 쌍벌제가 시행되자 지점장들의 법인개별카드를 주말 즈음 의사들에게 제공하고 다음 주 초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한 리베이트 행위를 2012년 2월경까지 지속했으며, 규모는 2억원에 달한다는 것.

CJ로부터 각 의사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사용액은 1,600만원 이상이다.

한편, 경찰은 법인카드 이용 리베이트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J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A사 임직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