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에 총약제비 절감과 관련해 공개질의했다.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건보공단이 내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부대조건을 약사회가 수용하면서 전년도보다 높은 2.9%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제 도입으로 약제비 절감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외국의 20-30%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복제약값의 대폭 인하, 그리고 고평가된 조제료 인하 등을 통해 연간 수조원대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복제약값이 오리지널 약값의 80%가 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도 약제비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협 추정에 의하면 대체조제 활성화를 20배 늘려도 약제비 절감액은 7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가로 책정한 일부 복제약을 제외하면, 대다수 복제약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대체조제를 해도 처방약과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이 약사의 이득이나 편의, 약국 불용재고 처리, 약사 리베이트 조장 외에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에 대해 대다수 OECD국가의 복제약가는 오리지날 약가 대비 20-30% 정도인데, 왜 우리나라 복제약가는 오리지날약가 대비 평균 86%(출처: 윤희숙 KDI 연구위원의 2008년 논문)로 높게 책정했는지 물었다.
또 복제약 만드는 제약회사들에게 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재정을 필요 이상 과다하게 지급하는 이유와 원가의 126%로 충분한 이윤이 보장된 조제료를 약사들에게 지급하면서, 원가의 73.9%로 건강보험급여로는 병원 운영이 힘든 의사들에게 약값 절감을 요구하거나 환자가 먹는 처방약의 약제비 환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히 언론에 대해서는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서 약제비가 증가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건보공단이 언론을 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든 말든 약값 자체는 이미 건보공단에서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도 약값 자체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대다수 복제약값이 86% 수준으로 동일하게 맞춰진 상황에서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 특정 복제약을 처방한다 해도 약제비의 증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건보공단이 의사 리베이트로 약제비가 증가한다고 헛소리하는 언론의 오류를 교정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 보험공단이 높은 복제약값을 책정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의 필요성을 못 느껴 높은 마진의 복제약 개발에만 몰두하는 것이라며 “특징이 없는 복제약이다 보니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으로 판매를 촉진하려는 유혹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사가 약을 상품명 처방하면 약효가 떨어지는 복제약은 병원경영을 위해서라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시장에서 자동으로 퇴출되지만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강제 시행하면 의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처방한 오리지날약이나 복제약이 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사직종에 대해서는 “환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약에 대한 반응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자 도소매업자”라며 약사가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는 약으로만 대체조제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의총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복제약이 약효가 나쁘거나 없어도 가격이 싸거나 약국에 이득이 되거나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면 시장에서 걸러지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또 특정 약에 대한 약물 효과(약물 반응)는 환자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큰데, 과연 보험공단과 약사가 환자별 약물효과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약사가 대체조제에 의한 약화사고를 모두 책임지는 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에 의하면 의사 허락 없이 일어나는 모든 대체조제에 대한 약화사고는 약사가 책임지기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를 확대하면 약사회가 합의사항에 대해 책임지는 것으로 의사들이 이해해도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대체조제 금지, 전문약이든 일반약이든 문진행위 금지)을 약사회가 지키지 못하면 의약분업 파기로 이해해도 되는지에 대해 물은 것이다.
전의총은 복제약값과 오리지날 약값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약값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을주장하는 것에 대해 “혹시 높은 복제약값 책정과 높은 조제료로 급증하는 총 약제비에 대한 책임을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서라거나 의사의 처방약 개수가 많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 1년 약품비는 10조 5000억원이고, 2011년 약국 전체 조제행위료는 2조 8,375억원이었다.
2007년 기준 OECD health data를 보면,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OECD는 17.1%, 우리나라는 24.7%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1.4배 높았다.
또 2008년 9월 24일 연세대 정형선 교수 발표에 의하면 OECD 데이터에는 조제료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한방첩약도 포함되어 있어서 약제비 비중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OECD 데이터에 포함된 의료소모품 규모를 제외한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한방첩약을 포함할 경우 24.5%, 한방첩약을 제외할 경우 21.0%로 줄어든다고 전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높은 진짜 이유는 “오리지날 약 대비 86%에 달하는 황당하게 높은 복제약값, 높은 약사조제료와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방첩약 비용의 지출, 이 3가지 때문”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또 김진수 외. 2010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를 기본으로 권혁창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가별 연간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다른 OECD국가인 프랑스 16%, 독일 15%, 일본 18%, 영국 12%, 미국 13%에 비해 한국만 27%로 현저히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환산지수연구에서 약국 조제료 부문은 SGR 방식을 제외하고 대폭적인 삭감요인이 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일본의 경우도 소개하며, 2008년 조제보수개정으로 조제기본료를 내리고 장기에 걸친 내복약 조제료를 합리화했으며, 약제복용력 관리지도료와 복약지도료 가산을 지도관리료로 통합해, 실제로 환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통해 복약지도를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식으로 약국 조제행위별 1건당 점수를 전년 대비 12.1% 감소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1일부터 91일 이상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계산되는 약국조제료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복약지도료도 DUR을 포함하여 현행의 1/2로 감액하고, 조제기본료와 조제료를 합치자는 합리적인 대안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보공단에 “총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약국조제료를 합리화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지난 2008년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복제약값이 오리지널 약의 16% 수준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도 30% 내외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86% 정도로 높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이 30%로 미국(20-25%), 이탈리아(27%)에 비해서도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황당하게 높은 복제약값을 만약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오리지날 약 대비 20-30%로 정상적으로 낮춘다면, 현재 10조원이 넘는 약품비는 적어도 7조원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조제료에 대해서도 2012년에 3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처럼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을 20-25%로 적정화한다면, 우리나라 약사 조제료는 낮아진 약품비 규모의 비중에 맞게 1조4000억원-1조7500억원으로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오리지널약 대비 86%에 달하는 복제약값을 다른 OECD국가처럼 20-30%로 낮추고 약사조제료 역시 정상화된 약품비의 비중에 맞게 인하해 총약제비를 4.5조원 정도 절감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절감된 건보 재정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등 4대 중증질환의 무상의료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며 건보공단과 약사회에 그 뜻을 물었다.
전의총은 마지막으로 “복제약값을 오리지날약 대비 86%로 제약회사들에게 건보재정을 퍼주고,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약사들에게 조제료도 퍼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보험공단, 건정심에 대해 “왜 건강보험재정이 모자란다고 국민들에게 건보료를 더 걷으려 혈안이 되고, 왜 건보재정이 모자라서 의료인들에게 원가 미만인 의료수가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