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4월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실시할 경우 기존에는 주진단명에 정신과질환명 코드를 입력해 요양기관급여를 청구를 했으나 개선안에 따라 정신과전문의는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진료기록부의 주(主)진단명은 상담이 되고 정신질환명이 기재되지 않는데 다만, 상담 소견이나 부진단명에는 특정 정신질환명이 언급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과전문의 의료적 판단에 따른 재량영역이다.
또 약물 처방 없는 초진 상담에 무조건 Z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과 같이 F코드에 의한 청구 역시 가능한데 약물 처방이 없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 명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질환명이 진료기록부나 건강보험 청구시에 기재될 수 있다.
즉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의사에게 정신과 기록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면 정신과기록은 빠지고 단순히 ‘상담’ 기록만 남게되는 것이다.
정신의료기관 급여 청구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관련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유관 법령에 의해 관리·보호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하여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39.2%(’10), 호주 34.9%(’09), 뉴질랜드 38.9%(’06)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국민이 정신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강에 나설 계획으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2013년도에는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년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해 ‘정신건강 홈페이지’를 구축에 나선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