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Korean Medicine’의 사용중단을 위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항고한다.
의협은 지난해 8월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의협의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는데 같은해 11월6일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의협이 같은해 11월14일 항고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사용중단 가처분신청 항고심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지 본안소송에 진 것은 아니다.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가처분을 먼저 진행한 것으로 가처분 소송의 결과만을 가지고 한의사들의 명칭사용이 확정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향후 본안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추세에 한의협의 Korean Medicine’ 명칭사용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0일 제 45차 상임이사회에서 금주 중 재항고장을 제출키로 하고 본안소송도 진행키로 의결했다.
또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프로포폴 오남용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는데 회원용 진정주사제 사용안내를 위해 ‘병의원에서 진정(sedation)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과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각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맥마취제의 안전한 사용과 프로포폴 중독 위험성에 대해 각각 대한마취통증의학회(삼성서울병원 이상민 교수)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국립서울병원 이계성 과장)에 강좌를 의뢰한 회원 교육용 사이버 연수교육강좌를 완료했는데 시도의사회 등에서 실시하는 금년 연수교육에 프로포폴 등의 안전한 사용 관련 사항을 포함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발된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는 KMA 교육센터에 탑재해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강좌를 수강한 회원에게 연수평점 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반인용 가이드라인 및 포스터는 식약처 승격문제로 잠정 유보했다.
이외에도 의협 대의원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 주관으로 (가칭)대한의사공제조합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오는 3월2일 16시 의협 7층 사석홀에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