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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기증자 유족에 대한 현금보상방식 개선돼야

활성화협의회, 기증 희망등록 규제기준 완화 등 추진

장기기증활성화 협의회(위원장 주호노 경희대 교수)는 ▲기증 희망 등록 제도 ▲기증자 유족 지원 제도 ▲생존시 장기기증 정책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 주요 논의 안건 중 2차례 회의(1월29일, 2월19일)에서 기증 희망 등록 제도, 기증자 유족 지원제도를 논의했다.

기증희망 등록제도는 현재 만 20세 이상은 본인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한데 미성년자(민법상 현행 만 20세, ‘13.7.1부터 만 19세)는 보호자의 서면동의와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확인용) 제출이 필요하다.

논의 결과, 미성년자의 기증 희망 등록제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증 희망 등록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구체적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 의사로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17세로 완화하거나, 현행 연령은 유지하되 번거롭게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확인용) 제출을 생략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기증자 유족 지원제도와 관련해 현행 유족에게 현금(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13년부터는 유족이 원할 경우, 현금 보상이 아닌 장례지원 서비스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 기증자 가족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기증자 유족이 자긍심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제지원 서비스·유족의 정서적 지지 상담·추모행사 등 기증자 가족 관리 시스템( 장기 기증 과정, 장례 절차 및 사회 적응 단계에서 기증자 유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및 기증자 추모)을 기증 현장에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협의회는 ‘생존시 장기기증정책’,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에 대해서는 3~4월(3차 회의, 3월22일)에 논의 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