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부도냈던 여수 천일약품의 채권회수를 위해 제약회사 채권담당자들이 7년여 노력끝에 그 당시 확보했던 담보물을 처분, 117개 제약사에 배분될 예정이다.
천일약품 제약회사 채권단(대표 광동제약, 유한양행, 한독약품)에 따르면 98년3월31일 부도를 냈던 천일약품이 제약회사가 형사고발에 들어가자 99년2월 류모 사장의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한 류씨 문중땅(142필지, 62만8000여평)을 매각한 5억4300여만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당시 광주와 여수의 천일약품이 300억원대 이상의 부도를 냈고, 이에 제약회사들은 천일약품 규탄집회와 함께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자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갔었다.
천일약품 부도에 따른 채권 확보는 당시 유한양행 공태석 차장이 진행했으나 지병으로 작고하자 당시 근화제약 김영목 부장(광동제약)이 최근까지 맡아 처리해왔다.
채권확보 과정에서 매각부터 배당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
김영목 광동제약 부장은 “7년이상 된 사건이라 이미 대손처리한 제약사들도 있겠으나 모든 해당 제약사들이 배당일에 참석하길 바라며, 안찾아 갈 경우 법원에 공탁으로 예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