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병•요양보호사협회는 2월 26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사 집단 계약해지 사태 해결과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간병사의 고용안정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다.
동 협회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해 12월 1일 진해동의요양병원(경남시 창원시 소재)으로부터 집단 계약해지된 33명의 간병사들은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며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26일 현재 90여일간(천막농성 40일차)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병원측은 집단계약해지 사실을 왜곡하며 간병사들의 병원앞 집회와 천막농성, 병원장 자택 앞 집회에 대해 영업방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해 왔다.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사들은 병원 개원시부터 환자들이 사용할 물병과 수건, 컵 등 일용용품을 개인 비용으로 감당하며 병원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일해 왔다. 가족마저 돌보기 힘든 환자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음식과 목욕 수발에 정성을 다하며 옴이 오른 환자까지 직접 치료하는 등 피부병이 옮겨나 온갖 근육통에 시달리면서도 불평 없이 환자 돌보는데 전념했다.
때로는 환자들에게 얻어 맞아가며 목욕시키고 하루 종일 대소변을 치우며 손관장도 다반사로 해왔다. 오직 기쁨은 병이 나아지는 환자에게 듣는 고맙다는 말이 전부였다. 계약해지된 진해요양병원 간병사 가운데는 6년 이상 근무자가 여럿 있으며, 평균 3년여를 근속임에도 최저임금만으로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 병원 경영진은 하루아침에 33명의 간병사를 집단 해고 통보한 것이다.
33명의 간병사를 집단 계약해지한 진해동의요양병원는 현재 소위 유료알선업체 ○○협회로부터 간병사를 소개받아 병원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협회로부터 소개된 간병사들은 24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 4대 보험도 없다.
보고에 따르며 요양병원 간병사의 약 75%가 간접고용이며 이들 중 대부분 ○○협회 소속으로 진해동의요양병원에서 일하는 현재의 간병사와 같은 처지이지만 고용노동부도 보건복지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같은 요양병원의 간병노동환경은 필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환자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치매, 뇌졸중을 비롯하여 오래된 지병으로 심신이 약한 어르신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요양병원의 현실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간병 노동을 요양병원의 필수적 업무로 인정하고 간병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려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요양병원 간병노동의 질 향상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계약해지된 진해동의요양병원 33명의 간병사가 병원으로 복귀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열악한 요양병원 간병노동의 현실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