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공명 양당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올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달 중 발족하는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추진하는 여당의원 간담회’에서 법안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연립여당이 마련 중인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말기 암 등 불치가 될 경우 인공호흡기 등으로 생명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환자 등의 뜻에 의해 과도한 생명연장 조치를 중단한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기이식법 시행과 함께 몸이 건강할 때 존엄사를 선택할 지에 관한 본인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장기제공의사표시 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장기적으로 운전면허증에 존엄사나 장기이식 등에 관한 의사를 기입하는 란을 만드는 것도 추진된다.
일본 여당이 존엄사 인정에 적극적인 것은 사회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연장 치료가 크게 늘면서 존엄사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으나 국가적 판단기준이 없어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치료의 실시와 중단을 둘러싼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고민 또는 의문을 느낀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86%, 91%에 달했다.
이같은 여론을 ‘일본 존엄사협회’가 국회에 전했고 지난해 6월 이 문제를 고민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이 발족,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존엄사는 환자의 의사로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연장 장치를 끊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죽음의 최적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안락사와는 구별되나 법적으로는 안락사와 차이가 없다.
미국의 일부 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는 약물주입에 의한 적극적인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을 갖추고 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