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팀이 국내서는 처음으로 3일 보건복지부에 배아연구기관과 체세포 복제연구기관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작업을 거친 후 시행령 등에 명시한 연구기관 조건 등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연구기관등록과 연구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동 연구팀을 승인 할 경우 국내 배아연구기관 1호로서 황교수팀은 합법적인 줄기세포 연구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배아복제와 체세포 복제연구를 하려는 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구체적인 배아연구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
200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