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자동차보험수가가 복지부의 MRI 수가 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1일부터 건강보험 기준에서 규정한 수가로 산정하게 됐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건설교통부의 업무연락을 근거로 자동차보험 MRI 수가 적용이 1일부터 건강보험 수가기준으로 변경된다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
심의회는 “복지부가 MRI 수가 등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이 효력을 상실, 각 병원들은 이를 사전에 숙지하고 진료비 등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회는 건강보험에 MRI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2중 항목번호 9, 10의 MRI 및 MR Angio 각 부위별 수가는 동별표 비고 2 ‘건보에 포함되는 경우 그날부터 건보기준에 의한다’ 는 규정에 따라 건보수가로 수가적용기준이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자기공명영상에 의한 단층촬영' 및 'MR Angio 각 부위별' 수가가 규정돼 있으나 건강보험에 이 항목들이 포함될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중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고시를 시행하기 이전이라도 자동차보험수가 산정은 건보기준이 규정한 수가에 의해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의회는 “건교부의 MRI 촬영 및 부위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삭제 및 개정고시 이전까지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의료기관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의료계 단체들은 이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