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생명윤리정책과’를 신설하고 4급 과장을 포함해 8명을 배정하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도 ‘생명과학연구관리과’를 설치해 4급 1명을 포함해 4명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관련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복지부내에 ‘생명윤리정책과’와 집행업무를 맡기 위한 생명과학연구관리과’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에 신설하는 내용의 ‘복지부와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5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종전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변경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기능을 질병관리본부 서무과에서 혁신인사기획관실로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신설된 생명윤리정책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생명윤리안전법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연구사업 및 교육의 지원·육성 *배아 생성 및 보호에 관한 제도 수립·운영 *배아연구의 승인체계 구축·관리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개인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유전자치료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분석 *줄기세포의 등록·관리 및 배분 *배아연구 및 체세포 연구관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인사발령으로 생명윤리정책과장에 김헌주 서기관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학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윤태권 약무서기관을 발령하는 등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