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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국 595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적발

식약청, 상반기 의약품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처방전 임의변경 등이 약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어 적발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의 금년도 상반기 의약품 판매업소 약사감시 자료에 따르면 약국, 도매업소, 한약도매업소, 약업사 등 1만9746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95개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약국이 436개소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도매업소가 75개소, 한약도매업소가 29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항이 적발도;어 여전히 고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효기간을 넘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다 적발된 약국은 110개소로 전체 위반 약국(436개소)의 25%를 차지했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42개소로 9.6%, 향정약 등 장부 미기재 등이 27개소 6.2%, 처방전 임의변경이 22개소가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지역별 위반율을 보면 경기지역이 93개소로 5.9%가 적발되었으며, 서울이 60개소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 과징금 309개소, 업무정지 92개소, 경고 68개소, 고발 60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