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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의사의 한의학 근거 없는 폄훼는 ‘증오범죄’

의료인 의무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제한은 모순 주장


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김필건 회장이 2일 취임했다.

김필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평범한 한의사였던 제가 회장이라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의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의료인으로서의 진료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한의사의 정체성이 훼손당하고 있는 상활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당당한 한의사, 존경받는 한의사상’을 정립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서양의학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경쟁력 있고 유능한 한의사라는 인적 인프라를 보요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의학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한의학이 급증하는 노인 만성질환과 각종 퇴행성 질환에 탁월한 예방 및 치료효과를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도 노인들이 편리하고 부담 없이 한의학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한의사의 의권과 관련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 “법상에 의료인으로서의 규정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진단서를 발급하고 법정전염병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에 대해 한의사에게 제한을 두는 큰 모순에 빠져있다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 국가가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부여해놓고 의무의 이행을 제한하는 현재의 상황에 복지부는 오히려 직능단체간의 다툼을 유발하고 직접적인 해결책 마련보다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미루려는 것은 명백한 직무 회피라고 주장했다.

천연물신약의 경우 한약에 대한 기전과 약리작용에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처방하고 있고 오히려 한의사들이 처방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과 IMS와 같은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 아직도 만연하는 불법한방의료행위 등은 한의사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해 국가 차원에서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직능간 갈등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각자의 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자 의무이지만 일부 양의사들이 한의학을 근거 없이 폄훼하고 배척하는 모습은 독일인이 유태인을,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우리민족을 이유 없이 무시하고 학대했던 것과 동일한 ‘증오범죄’ 행위라며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힘을 합치는 현명하고 당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1대 집행부는 이 모든 것을 바꿔나가고 한의사의 의무와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로잡아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당당한 한의학, 국민 신뢰와 사랑받는 한의학, 세계가 주목받는 한의학, 2만 한의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한의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대학, 학회, 연구기관 등 한의약 관련단체가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성과를 낼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정부역시 한의학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학의 육성과 발전방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