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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난치성 희귀약품 78% “보험급여 불가”

희귀약 110품목중 31개 품목 28% 급여혜택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의약품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희귀의약품센터가 공급한 110개 의약품 가운데 보험급여가 되는 품목은 31개 품목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머지 79개 품목은 비급여 대상으로 환자들이 사용할 때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희귀의약품의 경우 1병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 비용 부담이 매 우 크다는 점에서 일부 환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청은 희귀약품이 보험급여 대상 품목으로 등재 되려면 판매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성이 없어 수입하려는 업체가 드문 실정이어서 긴급 도입이 필요할 경우에 판매허가 없이도 보험약가로 등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