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난해 8월이후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PPA성분 함유’제제를 처방한 병의원은 2109개소이며, 이를 조제한 약국은 1897개소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작년 8월에는 1곳이 1건을 조제했으나, 환절기인 9월에는 1737개소에서 6250건을 집중적으로 조제함으로써 전체 9846건의 6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 조제 약국들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은 무더기 행정처분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