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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의료사고 보고 필요

의료진의 면피적 행동 안돼, 의료사고 솔직히 밝혀야

“종현이 사건을 겪으며 빈크리스틴 사고가 국내외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알았다.”

9일 열린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투약실수로 아들을 잃은 故 정종현 군 어머니 김영희 씨는 의료 사고에 대한 사례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씨는 ‘왜 환자안전법을 말하나’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아들의 겪은 사고를 확인하며 정맥 투여되야 하는 빈크리스틴이 척추강내로 들어간 의료사고가 국내외에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며 “그때 느꼈던 기분은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 누가 종현이 사건 전에 문제제기라도 했으면 겪지 않았을 사고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들의 사고를 도움될 것이라는 생각에 알렸는데 알리는 것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약이 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바꿔 투약하는 사례도 있고, 대구 사례는 빈크리스틴을 척수강내에 단독으로 넣은 사례인데 무수한 실수가 발생있다”며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을 치료할 때 의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가장 가능성 높은 치료와 이성적 판단인데 의료사고가 나면 가장 가능성이 없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한다. 때문에 보호자는 미움·증오·원통함을 보이고 말이 안 통하니 폭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을 행하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돼 결국에는 모두가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된다”며 분쟁 전에 의료사고를 솔직히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고가 주변에 있는 것을 알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국가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한다”며 “종현이도 나이도 어리고 중증질환으로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아이가 잘 크기 바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일선의료현장에서는 주사기를 잘못 쥐는 실수로 아이가 떠나게 된다”고 법적 장치로 비용손실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치료를 잘 받게 하는 것도 국가 할 일이지만 이런 어이없는 실수로 사망하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병원과 환자가 합의로 끝내거나, 보호자가 모르면 의료진 침묵으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제도적으로 사례를 모아 예방시스템 갖춰져야 한다”며 “예방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은 소홀함 없이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진도 혹사당하지 않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환경을 조성해 환자에 최성의 치료제공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