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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법률개정안 상임위 통과

진영 장관, 현재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은 부적절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제세 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발의한 것으로서 지자체장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폐업을 결정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방의료원의 폐업뿐만 아니라 해산 시에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할 것을 요구했으나 복지위는 여야 협의 끝에 일단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법리적 논의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폐업에 있어 공공성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잔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경남도의회 본의회가 18일 열림에 따라 복지부도 도의회 결과에 따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복지부 장관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이 부실한 지방의료원을 정부가 무조건 지원하면 국가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뼈를 깍는 고통으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 적자폭을 줄인 군산의료원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균형있고 건설적인 대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복지위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열린 경남도의회에서 폐업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지방사무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어제 복지부 장관이 업무 정상화 요청을 보냈지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생각도 상당히 갈리고 있어 18일 본회의 결과를 장관 자신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점에서 법률상의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은 부적합하다며 그래서 17일 정상화만 촉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잘 협의하고 설득해 최악의 상황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현재 진주의료원 전체 직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108명이 퇴직을 신청했다며 자발적 구조조정이 현재로서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에 나름의 운영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 가 폐업 결정 전 병원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단지 공무원 보고만 받고 섣부른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이 인수위부터 시작해 후퇴하고 있어 현재 민심이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이 문을 닫는다면 그 민심이 오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18일 경남도의회에서 또 다시 폐업 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될까 우려된다며 홍 지사도 이쯤이면 원하는 것을 많이 얻었을테니 이제 그만 정리하고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대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 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익성을 이유로 공공의료를 폐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인식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홍 지사에 대해 우리 의료체계와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 명백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