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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관리부실로 연 2천억 재정 줄줄이 샌다

질병치료 외 입원 및 허위 청구 등 감사원 지적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연간 2천억여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입원은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의학적 판단보다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노인복지시책, 노인보건의료정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주요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012년 9월17일부터 10월30일까지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독거 치매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치매치료비등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연간 2천억여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과다 지출되거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각기 다른 부서에서 제각각 관리하면서 종합적인 기준·절차 마련에 소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요양보호사들이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거나, 노인복지시설에서 국가보조금을 허위청구해 편취하고 시설차입금을 횡령하는 사례등도 적발됐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노인의료전달체계 구축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 기관의 서비스 대상이 노인성 질환자로 같고 기관수도 매년 급증(용양병원 연 13.4%, 요양시설 연 33.7%)해 환자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정책과실, 요양시설은 노인정책관실에서 제각각 관리하면서 효과적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기준·절차 등의 마련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양 기관의 이용자가 건강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분석했는데 그 결과, 요양시설 입소자 10만여명 중 9천여명은 단순 요양보다는 요양병원에서 기관절개관 간호 등 의료처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병 전문가 자문결과 요양시설에 입소했다가 의료기관으로 옮겨 장기 입원 후 사망한 200명 중 42명이 잘못된 처치나 치료 지연으로 증상이 악화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요양벼병원 환자 10만명중 3만명은 치료 목적보다 생활·요양을 위한 ‘사회적 입원’ 화자로 판정돼 연간 2천억여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지출(1인당 월 50만원)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정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설립목적과 고유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인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치매노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치매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투약하면 증상 완화로 요양시설 입소가 급감(5년 내 55%)해 연간 5천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해 지속적인 투약이 중요해 방문간호사가 치료비 신청을 대행하거나 치매약 투약 등을 주기적으로 관기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이를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치매약을 처방받지 않은 독거 치매노인(감사기간 최근 7개월간 치매약을 처방받지 않은 60세 이상 독거 치매노인 19,350명) 중 38명을 무작위 표본조사한 결과, 34명은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30명(방문건강관리 대상 24명 포함)은 치료비 신청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치매치료비는 지역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돼야 함에도 A지역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노인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서울시는 ‘전국가구 소득평균 50%이하’ 등 상이하게 운영해 서울시의 경우 2010년 1월 이후 타 시·도에서 전입한 치매환자 264명 중 80명(30%)의 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방문간호사에게 독거 치매노인의 투약관리 및 치료비 대리신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에게는 치매치료비 지원기준을 복지부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정산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8명을 징계하는 등 총 6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한편 2012년 현재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연간 총 진료비는 8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국가 총 치매비용은 8조7천억원으로 2025년 경에는 치매환자가 100만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쳬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등을 제정해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1인당 8만원)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월 3만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