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5개 항목(급여항목: 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 비급여 항목 4건: ED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 점수, 요양병원 수가 산정지침 변경, 포괄수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가고시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시행’(2013년 1월)이후에 인증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확보(의사, 간호사 등)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13년부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환자 안전, 진료 및 약물관리 적정성 등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한 총 203개 조사항목 적용)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6등급인 경우에 적용하는 입원료 감산을 의료취약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한시적(‘10.4.1~’12.12.31)으로 완화(20~30%감산→5%감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약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1년 연장(‘13.12.31까지)하기로 했다.
6등급(환자수:간호인력수가 6.5:1이상 7.5:1미만)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0%를 감산하며,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가 18:1을 초과하는 경우에 10% 추가 감산한다.
또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치질·탈장·맹장·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는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2013년 환산지수를 반영해 산출했는데 2013년 환산지수 인상분을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반영해 산출했으며 포괄수가만의 별도 조정기전은 '13년 2월 연구 완료 후 ‘14년부터 반영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