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약사회가 의도적으로 약국을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 처분의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송파구약사회는 지난 17일 송파구 보건소에 의도된 집단의 고발행위는 그 처분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그동안 전의총 등이 송파구 일대 약국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26일 송파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탄원서 제출건이 논의된 바 있으며, 2월14일부터 27일까지 회람전을 통해 직접서명을 받았는데 총 306명의 개국약사회원 중 301명이 서명을 했다.(5명은 폐업 등)
약사회는 약사법의 과도한 처벌과 약국현실을 이해시켜 의도된 집단의 고발행위에 대해 처분의 예회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약사회는 전 개국 회원들이 연명서명한 탄원서를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회의장, 보건소장, 경찰서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