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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 의사,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가능

복지부,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 후 1년 범위 안에서 승인

외국 의사(치과의사)도 국내 연수중에 제한적 의료행위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 연수 중 하려는 외국 의사·치과의사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5호),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의료인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의료 진출 거점 확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반면 외국 의료인의 경우 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 외국의료인 연수자 대다수가 참관·견학 중심으로 교육받고 있다.

이에 외국 의료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 내에서 국내·외 환자를 대상으로 연수 목적 하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해 연수 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허용키로 했다.

고시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제3조~제6조)에 따르면 국내 의료 연수 중 의료행위를 하려는 외국 의사·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 시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 의료 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승인이 가능하다.

국가 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1년 이상의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 요청 시 복지부 내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연수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단, 제출 자료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 기한 내에 자료의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 의료 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신청자의 의료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동일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사전교육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 의사, 치과의사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지도 전문의의 입회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된다.(제7조)

승인의 요건(제8조~제9조)으로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수련 병원 또는 수련 치과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며,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 행위 운영 지침 규정이 필요하다.

또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해야 한다.
연수 참가자의 부정승인, 승인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연수 의료기관의 의무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12조)

한편 ‘의료연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훈련·의료행위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말한다.

‘연수참가자’는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로서(이하 “외국의사등”이라 한다.) 자신의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의료연수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 시 신청자의 연수 목적에 비추어 신청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신청의 범위 안에서 변경 승인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가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수주관기관은 승인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전후의 연수의료기관은 동일해야 한다.

의료행위 승인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앞서 승인된 기간을 포함한 총 승인기간이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국가 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시행되는 연수의 경우 총 승인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이 가능하다.

연수의료기관은 의료 행위의 지도·감독을 위해 연수참가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진료과목 전공자 중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제7조에 의한 지도전문의로 지정해야 한다. 단, 2008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연수의료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외국의사등의 연수가 실시된다는 사실 및 외국의사등이 의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한 공고문·간판·현수막 기타 이에 준하는 표지를 의료기관의 주된 출입문 부근에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연수기간 동안 계속해 게시해야 한다.

연수참가자는 연수의료기관의 내부에서 연수참가자의 성명 및 외국의사 또는 치과의사임을 기재한 명찰, 자수 기타 그에 준하는 표식을 의복의 앞면 중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속해 부착해야 한다

연수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가 실시하거나 참가한 의료행위의 종류 및 내용을 일(日) 단위로 기재한 연수기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