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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女전공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결혼·출산’ 기피

의료정책연,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개선 필요

여성전공의의 결혼과 출산기피 이유로 높은 노동강도와 불규칙한 근무환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 www.rihp.re.kr)가 발간한 ‘출산에 따른 여성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환경에 여성 전공의들이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전공의들의 경우 근무환경이 불규칙적이고 노동 강도가 높아 결혼·출산 연기, 모성 건강의 문제, 동료와의 갈등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공의 수련기간 중 임신과 출산은 불규칙한 근무와 당직으로 인한 수면박탈과 같은 임산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수련이 중단되거나 전체 전공의의 교육 스케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동료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것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전공의의 33%가 자녀를 원하지 않고, 57%가 한 명의 아이만을 갖겠다고 응답했는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전문직 여성의 근무여건과 요구수준에 맞지 않아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성의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전공의의 저출산 개선방안으로 단계별 개선방안과 주체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단계별 개선방안은 출산 전, 출산휴가 중, 출산 후 단계로 구분했는데 ‘출산 전 개선방안’은 주로 법·제도에서 여성전공의가 임신과 차별로 인해 피해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전공 선택시 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장시간 근로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산휴가 중 개선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병원협회 전공의 수련 표준지침’에 대한 것으로 ▲3개월 출산휴가의 의무화 준수 ▲2명 이상 출산시 추가수련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출산 후 개선방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는데 의사중심의 대체인력 확보, 병원 내외에 양질의 육아시설 확보, 수련기간 중 1년간 출산 및 양육휴직 보장,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남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검토, 전체적인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체별 개선방안으로는 한국여자의사회의 경우 여성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여성전공의의 고충을 대변하고 도와주며, 장기적으로 여의사의 출산 및 양육문제에 대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전공학회에서 각 전공과 별 특성에 맞는 출산관련 규정을 학회차원에서 제정하고, 수련의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산휴가 시 정원(TO) 조절 문제를 해결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병원협회에는 수련제도의 유연성(flexibility) 확보와 출산 후 복귀 시 일할 수 있는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전공의의 근로시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각 대학과 병원에서는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원내외 양질의 육아시설 확충, 출산 관련 수련 규정 명시, 가족 친화적 병원문화 조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사회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차원에서 여전공의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향후 여성 전공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김소윤 교수 책임하에 진행됐으며,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 특히 여성 전공의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물리적·심리적·법제도적 환경을 파악해 전공의 출산 장려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