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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익신고 부당청구 진료비 4년 새 8배 이상 증가

건보공단, 신고자 21명에게 총 9143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5일 ‘2013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3월 심의대상이 된 2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 38억7352만원을 거짓·부당청구 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1명에게 총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해 총 심의건수 80건 중에 사무장병원이 8건이었으나, 올해에는 1분기에만 6건이 포함되는 등 공익신고로 확인된 부당청구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익신고 관련 거짓·부당청구액은 2008년 7억 5900만원에 비해 2012년에는 62억 6300만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38억7352만원의 거짓·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지급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489만원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889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적정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73억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포상금은 총 22억 6000만원을 지급결정 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불법행위는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고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의 재산인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